실업급여는 구직수당 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구직자들께 여러 가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기타 거짓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이나, 구직수당을 수령하는 분들이 적발되어 법적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종업원 등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 또는 이직을 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등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재취업활동을 열심히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부보조금입니다. 이를 허위로 신고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부정수급 내용 |
수급자격신청 |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위장고용 및 위장퇴사) ▶ 급여기초임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대하여 기재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으로 거짓 신고)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 |
실업인정 | ▶ 취업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근로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신고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개시를 미신고 |
기타 |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허위 신고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 신고 ▶ 수급자 이외 대리로 타인을 수급자격, 실업급여 신청 |
회사 실무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위해 4대 보험 상실신고 시 퇴사사유를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권고사직 등으로 해달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재취업을 위해 지인 회사에 찾아가 명함,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경우가 흔하게 있는 현실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이 되어 적발이 될 경우 제재 및 처벌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벌 등 구분 | 처벌 내용 |
지급받은 급여 반환 | ■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금액 추가 징수 |
형사처벌 |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급제한 | ■ 부정수급 또는 받으려고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이상 부정수급으로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실업급여 지급 제한 |
자진신고 | ■ 추가징수 등을 면제 |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의도의 유무를 떠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면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반드시 자진신고 하여 더 큰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인정 기간 중에는 수급자가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취업사실을 신고 해야 합니다. 취업 중이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취업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 내용 |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또는 미만시 3개월 계속 근로제공 ▷ 일용근로 제공 또는 단기 예술인 또는 단기 노무제공자로서 1개월 미만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 노무제공자로서 월보수액 80만원 이상 ▷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강사료 등 근로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 ▷ 국가, 지자체 시행 공공근로에 참여 ▷ 회의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근로제공 ▷ 상업, 농업 등 가업종사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관계없이 자영업자 포함) ▷ 사회 통념상 취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수익 창출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전업주식 및 부동산 투자, 인터넷 개인방송, 인터넷 홍보전문가 |
취업의 사실에 대해서 막연하게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위의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숙지하여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았다가는 제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고의성이 더욱더 가중되면 범죄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과 부정수급 시 제재 및 형사처벌 사항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여 회사에 강압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구직 활동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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