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

2024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총정리

by with마이구미 2024. 10. 2.
반응형

경기도 23개의 시군에서 각 조례 및 관련 법으로 규정된 농민을 대상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이 있는 농민의 정의와 농업의 범위, 그리고 농민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은 1인당 연 최대 60만원까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농업 및 농민의 정의

농업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농민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중 지역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농업법인 등 사업체 운영에 기반한 농산물 생산활동 종사자, 출하, 가공, 수출 관련 활동을 하는 농업인 등은 제외됩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자격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의 지원자격은 공통 요건인 경기도 내 각 시행 시, 군에 거주요건과 영농종사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구분 요건 내용
거주 요건 - 농민기본소득 시행 경기도내 각 시, 군에서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결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영농종사 기간 요건 - 해당 시, 군에서 연속 1년(비연속 3년)이상 농업 생산활동에 실제종사
- 2023년도 연접 시, 군으로 지급받은 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영농조건은 크게 3가지인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벼농사나 밭농사 이외에 다양한 영농조건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 바라며 농지대장이나 농지원부에도 등재될 수 있는 영농조건이니 참고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구분 영농조건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 농민 기본소득 지원제외 자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경우
- 직불금 부정수급자
- 부정한 정보로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연금 등의 대상자는 반드시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

농민기본소득 신청 절차

농민기본소득 신청절차는 주로 읍면동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하는 방법과 경기도 농민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의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진행단계 진행 절차 처리 기관 등
1 준비 - 농민기본소득 사업 신청
- 농민기본소득 사업 지원 결정
· 시, 군
· 경기도
2 신청 - 온라인신청(시스템 검증)
- 오프라인신청
· 경기도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직접제출
3 검증 - 1차 대상자 확정
- 실경작, 실거주 확인
- 지급요건 충족여부 총괄심사 및 결정
- 지급대상자 최종확정
· 읍, 면, 동 위원회
· 현장심사 위원회
· 총괄심사위원회(시, 군 위원회)
· 시, 군
4 지급 -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연간 60만원] · 각 시행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음

 

◆ 농민기본 소득 신청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농업인 확인서
   ☞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인 기준에 부합하는 자
   ☞ 가족 구성원 등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오늘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4년 올해는 역대급 더위 및 열대야 속에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잇다르고 비도 예년 보다 많이 내려서 벼농사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 요즘 논에 쓰러져 있는 벼들을 보면 농민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이럴 때일 수록 농민기본소득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