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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약저축 납입금 25만원 상향의 의미

by with마이구미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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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 월 납인 인정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런 상향조정을 왜 하는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며칠사이 은행에서 청약저축 인정금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문자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납입액을 상향하려면 2024.11.1.부터 약정 해지 후 재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청약저축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물론 미분양 아파트, 임의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아래 공고는 지난 10월 2일 청약접수를 받았던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임의공급 4차 정보 중 일부입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쇄도 대책

사실 아파트에 당첨이 되더라도 소위 RR이라고 하는 로얄층 로열동은 기존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원이 다 가져가는 것이 현실이고 일반 분양아파트는 층고가 낮거나 꼭대기 층이거나 일조가 좋지 않은 아파트를 분양하기 일수에다 분양을 받아도 추가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다 최근 기준금리가 다소 인하되기는 하였지만 대출고금리 시대에 청약통장 유지의 의미가 없어져 해약을 하는 청약통장 소유자들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만 해도 청약통장에 대해 2024.2.2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최대금리 4.5%)을 출시하여 파격적인 우대조건을 제시하였고, 급기야 2024.9.25. 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최대 3.1%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약예금, 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청약통장 해지를 잠재우기 위해 여러 가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청약통장 납입액 25만 원 상향의 의미

기존 청약통장의 월 납입액은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으나 공공분양의 경우 10만 원을 1회 납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4.11.1. 부터는 25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것입니다. 월 25만 원을 납입해야 1회 납입 인정으로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존 납입대로 10만 원을 납입하는 분들은 2달 반이 되어야 25만 원, 1회 인정이므로 당첨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5만 원으로 상향을 하려는 분들은 공공분양, 전용 85㎡ 이하의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노리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 모두가 반드시 25만 원으로 상향 재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바랍니다. 

 

" 소득공제 한도 상향"에 따라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물론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로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할까?

사실 아파트 청약 시 매우 중요한 청약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이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으로 청약통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의 경우 얼추 10억 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청약을 받아도 대출의 한계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금리상향을 통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소득공제 범위도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청약통장은 언제든지 1번은 써먹게 되어있고

자금이 필요하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금리가 저렴하고 청약통장 납입액에 최대 90%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니 알아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4.11.1.부터 시행되는 청약저축 납입액 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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