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정사자,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이 하루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를 안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를 경우가 다반사인 현실입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취약 노동자들께 아프면 치료받고 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지원합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1일 당 91,480원을 지원합니다.
1. 신청기준
신청기준은 거주 등 자격조건과 소득 재산기준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 "자격기준"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 까지 서울에 거주자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③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 "소득, 재산 기준"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50,000,000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하고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적용
☞ "신청 제외인 경우"
입원 |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조산원), 요양(요양병원) 등 |
중복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는 생계급여만 해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외국 국저자 | 외국 국적자 |
2. 구비서류
신청기준과 선정기준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구분 | 필요서류 |
신청서 | ≫ 온라인신청시 -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신청 ≫ 방문신청시 - 관할 보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입원, 검진 확인 서류 | ≫ 입, 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입원과 동일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 ≫ 건강검진 확인서(국가 일반건강검진 표기) |
근로확인 서류 |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 임금확인서 ≫ 근로 또는 사업활동 소득신고서 등 |
기타 확인 서류 |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단절 사유서 등 |
지급 예시
3.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모바일로 sickleave.seoul.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방문접수는 신청자의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만"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신청 시
- 14세 미만인 경우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국가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처리기한 - 접수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완료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4. 문의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번으로 문의하면 되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여 문의해도 됩니다.
오늘은 걱정 말고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분등 많은 혜택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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