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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 현 정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79년 10월 27일 이후 45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계엄령 역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이 과연 과거 비상계엄 등의 선포가 됐을 당시만큼 엄중한 위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일 선포 후 익일 해제가 됐다고 하니 이런 일이 왜 발생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계엄 관련 법률
헌법에서 계엄과 관련하여 다뤄지는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의 절차와 관련된 조항이고 제89조는 계엄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심의 사항임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조항 | 법조문 |
제27조 |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제77조 |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89조 |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110조 |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한민국 계엄법
계엄법은 1981.4.17. 을 공포일자로 하여 이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법조항은 총 14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계엄법 시행령 또한 15개 조문으로 1981.12.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 심의 사항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8조)
국무회의에서 시행되는 심의 사항은 총 17개 항이 있으며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헌법 제8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1항을 보면 배석 국무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무회의 구성원 | 배석자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 |
대통령보좌기관 |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
국무총리 보좌기관 및 소속 기관 |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 | 과학기술혁신 본부장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 | 통상교섭본부장 |
서울시 | 서울시장 |
주요요직 공무원 |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경우 |
국무회의의 의사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국무회의 규정 제6조)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오늘은 대한민국 계엄과 관련된 근거 법률과 국무회의 내 규정, 의결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고 있는데 라디오, 유튜브 뉴스에서 계엄선포를 하고 해제가 되었다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면서 출근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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