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 소득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매년 8월 1일 공표하는 기준중위 소득은 대한민국 기초생활 보장 관련 수많은 복지 정책 지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증가율
아래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최대 4.36%에서 3.17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적용될 기준중위소득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최대 7.34%에서 5.86% 증가율에 이를 정도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5년 증가된 기준중위 소득으로 약 71,000명을 추가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복지정책 적용 사례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2024년의 기준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생계분야 32%, 의료분야 40%, 주거분야 48%, 교육분야 50%입니다.
각 가구의 인원수에 대해서 기준중위소득 대비 50%~32%를 적용하여 각 소득 이하의 소득 수준이면 각 급여, 주거, 의료, 생계 급여를 보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자동차 재산기준을 1600cc 및 200만 원 미만의 조건에서 2000cc 및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였고 변경된 조건의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차량가액의 4.17%만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로 변경하였음
생계급여의 부양자의 연소득과 일반재산 금액을 1억 원 또는 9억 원 초과에서 1.3억 원 또는 12억 원 초과로 완화적용함
교육급여의 경우 연간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 등 약 5% 상향 조정하였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의료비 부담 체계를 아래와 같이 개편합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금액과 급여별 선정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복지지원과 직결되는 기준중위소득에 관심을 기울여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여 국가 보조금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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