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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케이패스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환급률 확대 적용

by with마이구미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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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출시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직장인, 청소년 등에게 월 일정 회수와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5월부터 시행하여 이제 약 7개월 지났는데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케이패스 교통카드가 없으신 분, 꼭 도움 되시고 현금 환급받아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케이패스의 유형

케이패스는 월 기준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된 총 대중 교통비에서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은 무려 53.3%를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합니다. 따라서 케이패스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인이 아래 3개 유형에 대해 복수로 해당될 경우에는 적립률이 높은 것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내용 적립률
일반 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자 20%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세~34세 30%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3%

 

다자녀가구 유형 신설

2025년부터는 일반인, 청년, 저소득층의 케이패스 이용자 유형 이외에 다자녀가구 유형을 신설하여 적용합니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 되려면 총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의 자녀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부모가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2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인, 청년층 유형 대비 높은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미성년자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입니다.
케이패스는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월 20만 원까지는 전액을 대상으로 환급률을 적용하고 2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초과금액의 50%만 적용하여 환급률을 계산합니다. 
월 60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25만원인 경우
☞ 20만원 + (5만 원 x50%) = 22.5만 원에서 각 유형별의 적립률을 적용합니다. 

다자녀가구 유형 신청방법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케이패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마이메뉴 클릭 후 다자녀 정보를 선택하면 본인이 다자녀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비대면 자격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자녀수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하여 다가구 유형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패스는 월 평균 이용자들이 약 18000원을 환급받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 횟수도 월평균 6.3회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기존 18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김제, 문경, 속초 등 2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케이패스 사용을 확대하여 총 210개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됩니다.

 

케이패스를 사용하려면 카드사로부터 케이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카드회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고 카드 종류도 32종으로 늘어납니다. 추가 카드는 롯데카드, 레일플러스,BC.IM뱅크, KB국민.카카오뱅크, 이즐.네이버페이가 추가됩니다. 

 

 

오늘은 케이패스 혜택유형인 일반, 청년, 저소득층 뿐만아니라 올해부터 추가된 다자녀가구 유형 혜택을 알아봤습니다. 케이패스는 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 및 광역철도, 신분당선과 GTX 등이 포함된 대중교통을 말하며 하루 중 이용금액이 높은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 적립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경기도, 인천시, 경상남도 등 60회 초과 이용분까지 지원해 주는 지자체의 경우는 1일 2회 초과분에 대해서도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모든분들께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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