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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 지원사업 의료분쟁 해결하는 법

by with마이구미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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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면서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의료사고입니다. 교통사고, 폭력사고 등등 여러 가지 사고 중에서 피해자가 가장 감당하기 힘든 게 의료사고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보통 의사들 앞에서 절대 약자이자 절대 갑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의료사고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지 전에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의료사고 사례는 다음에 자세히 포스팅하기로 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대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의료사고 피해자 중 저소득자가 법률구조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분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활용하여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의료분쟁 대상 사건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자인 의료사고 피해자 본인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동 법률에 따른 조정과정에서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과실 및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이 본 지원사업의 대상 사건이 됩니다. 

법률구조 지원절차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 지원사업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진행 주체 진행내용
1 지원 대상자 의료중재원에 법률구조 지원사업 신청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요건 및 대상 확인 심사 후 지원대상자에게 확인서를 발급
3 지원 대상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 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
4
법률구조 필요성 심사 및 법률구조 여부 최종 결정
5 소송구조 절차진행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 신청 시 구비서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사고 법률구조 지원 신청서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를 증명하는 서류

☞ 가구원 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세대주와 세대원포함하여 발급
☞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을 위해 수급자증명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에 연간소득 명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 하여 제출
 

  • 개인정보수집, 이용, 처리 동의서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 및 조정결정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써 환자 본인신청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대한민국이 의료분야 선진국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의료사고와 그에 따른 의료분쟁입니다. 환자는 의사 등 의료인에 비하면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의료사고에 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화 1670-2545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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