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차량운전을 하다 보면 파란색 번호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일 경우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데요. 전기차 중 전기 승용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전기차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 판매자에게 납부를 하고, 자동차 제조자 등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조금은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미리 주의 하셔야 할 사항은 보조금을 미리 받아 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액만큼 덜 지불하고 판매자가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순서 | 진행 내용 | 관련기관 |
1 | 보급사업 공고 | 지방자치단체 |
2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 구매자vs자동차 제조, 수입사 |
3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자동차 제조, 수입사vs지방자치단체 |
4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방자치단체(출고, 등록, 추첨, 접수순 중 택일) |
5 | 차량 출고 및 등록 | 자동차 제조, 수입사vs구매자(2개월 이내) |
6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 | 자동차 제조, 수입사vs지방자치단체 |
7 | 보조금지급 | 지방자치단체vs자동차 제조, 수입사(14일 이내)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2025년 기준 전기승용자동차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은 현대, 기아, BMW, 테슬라, 메스세데스벤츠, 케이지모빌리티, 폴스타오토모티브, 볼보자동차, 폭스바겐그룹, 쎄보모빌리티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경우 GV60, GV70, 아이오닉6시리즈, 코나, 아이오닉 5시리즈, 더뉴아이오닉 5시리즈, G80 등이며 200만 원~ 600만 원대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경우 EV9시리즈, 더뉴EV6, EV3 등이 구매지원 대상이며 200만 원~ 6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KG모빌리티
국산 자동차의 마지막 구매지원이 KG모빌리티 차량도 가능합니다.
외제차 브랜드
외국산 제조사의 차량은 BMW, 벤츠, 테슬라 등이 있습니다. 국산 자동차에 비해 국고보조금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용인시 사업 보급기간 및 신청기간 : 2025.1.24~2025.12.5. 18:00
- 보급대수 : 총 2000대 = 일반 1400 + 택시 300 + 우선순위 300
- 신청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용인시에 주소를 둔 용인시민이며, 보조금 지급시까지 주소지를 용인에 유지, 만 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주소지가 용인이어야 하고 사업장은 용인시 외 타 지역도 가능함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지원 차량 대수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 각 1대
-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처에 사전에 문의를 해야함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원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저도 조만간 전기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포스팅을 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용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공고문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1661-0970, 용인시 1577-1122, 031-6193-315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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