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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차명계좌 신고시 포상금 지급 제도 신고 방법을 알아봅니다

by with마이구미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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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사용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그에 대한 처벌과 세무상의 불이익도 그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사업하시는 사업자 분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최대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대상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위법 행위자는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신고 대상입니다.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한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문직 즉, 의료업, 수의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 및 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차명계좌 신고 접수방법

국세청에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방법은 서면으로 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모바일 앱으로 하는 방법, 전화 ARS로 하는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방법 비고
서면 사업자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접수 전국 세무서 찾기 바로가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담/불복/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차명계좌 신고 바로가기
앱(App) 손택스접속->상담제보->탈세제보/차명계좌신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ARS 국번없이 126(4번->1번)이용 국세상담센터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차명계좌신고'를 검색한 후 상단에 보시면 '탈세제보 상담 챗봇'이 있습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측 맨 상단에 전체메뉴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메뉴하에서 상담, 불복, 제보를 클릭한 후 탈세제보에서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차명계좌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 시 포함할 내용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상세하게 작성하고 입금 증빙,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사업자의 금융계좌가 차명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를 선택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등에 동의를 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신고대상자 및 업종 구분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는 제보자(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피제보자(탈세혐의자) 인적사항, 차명계좌 내역, 제보내용, 첨부파일 업로드 할 수 있는 기재 사항 란들이 있습니다. 매우 자세하게 적어야 하고 증빙자료도 꼼꼼하게 첨부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차명계좌를 신고 후 심사하여 탈루혐의가 적발될 경우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연도 기준 인별로 연간 5000만 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즉 중복 신고된 경우 포함
  •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오늘은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시 포상금 지급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 세무상의 불이익과 검찰 고발 등 수사 당국으로부터 강도 있는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는 민사, 형사 사건 등으로도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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