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한두 경험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금 업무에 있어서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아 심판청구를 해야 할 경우 재정 형편상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들께 무료로 대리인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선심판 청구 대리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대리인 이용 신청자격
국선심판청구 제도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자가 세무서로부터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국선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 대리인 신청 제외 대상자
==> 법인 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
국선심판청구 대리인 선임 신청 방법은 조세심판원에 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에 팩스, 우편, 직접방문 또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조세심판원은 지원대상인지를 심사한 후 국선대리인 지정여부를 5일 이내에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양식의 위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및 작성합니다.
국선대리인 온라인 신청방법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맨 위 상단에 있는 '접수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접수 및 신청을 클릭하면 하단에 '국선대리인신청' 배너가 보입니다. 클릭합니다. 국선대리인 신청 기재 사항 등이 보이게 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국선대리인 신청은 24시간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청구서 작성 및 기타 문의 안내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안내를 보시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안내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에 대한 안내 파일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주요 경력자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현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님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근차근 기재를 하시다가 막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044-200-1800으로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요즘은 공무원 조직이 의외로 친절합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의외의 해결책이 많이 나옵니다.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제도 안내
조세심판원은 과세처분에 따른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의 제한, 징수유예에 따른 납부기한 도래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는 납세자를 위하여 심판청구 사건 우선처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구세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첫째,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거나,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개인 또는 법인인 청구인이 신속한 결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 심판청구 사건 우선처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선정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우선처리 신청 시 심판청구일로부터 80일, 사건 조사 중에 우선처리 신청을 한 경우 우선처리 사건 선정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 심리 결정이 됩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조세심판원의 구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알고 계시면 조세 관련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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