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이 지속적인 경력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혼, 출산, 육아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여성들의 취업, 사회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2024년에도 이어서 지원을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일경험 지원)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참여대상은 새일센터에 구직을 등록한 미취업 중인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새일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줄여서 '새일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산하 지방자치단체 아래에서 운영 중인 기관인데 새일센터는 2024년 현재, 전국적으로 15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 25곳, 경기에 29곳으로 가장 많은 운영소가 있고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직업상담,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취업, 창업 연계 등 여성들의 취업에 대해 다방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란 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하여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 후 새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생기는 공백이나 재취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집에 머무르게 되는 사람을 의미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이어나가는 여성을 말합니다. 이른바 '경단녀'라고도 합니다.
- 연계 가능 대상 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기업으로 4대보험 가입 기업체여야 합니다. 인턴 3개월 종료 후에도 정규직이나 상용직 전환 확률이 높은 기업체가 대상이지만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벤처인증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혁신 성장분야 업종, 강소기업, 지역의 고용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은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회사의 각종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증 획득이나, 벤처기업확인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회사나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이나 관계자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 연계 대상 제외 기업
소비, 향락 업종 기업, 근로자 파견용역 업체 등은 본 사업 연계 대상 기업에서 제외가 되고 파견직 근로자인 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 3개월 미만의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인턴 신청자의 특수관계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감원방지 기간 동안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사업장, 새일여성인턴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 등은 본 사업과 연계자격이 없는 기업체에 해당이 됩니다. 한 마디로 고용, 노동과 관련하여 원만하고 불법이나 문제가 없는 기업체여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1인 당 지원 규모는 380만 원을 한도로합니다. 기업체에는 320만 원을, 인턴으로 참여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6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인턴 근무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일제 인턴으로 주 35시간 이상, 월 183시간이며 월 급여 180만 원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 시간제 인턴으로 주 20~35시간 미만 일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저 임금의 110% 이상이며 4대 보험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를 받을 수 있고 결혼 이민 여성의 경우는 주 20~30시간 미만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9860원을 적용합니다.
지원금의 지원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턴 3개월의 기간동안 기업에게 총 24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추가로 80만 원을 지급하며 이때 인턴사원에게도 60만 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에서 지원받은 돈은 해당 여성에게 급여에 보태게 됩니다.
구분 | 인턴채용지원금(인턴기간 3개월) | 고용유지장려금(정규직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시) | 합계(1인당 총 380만원 지원) | ||
1개월 | 2개월 | 3개월 | |||
기업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320만원 |
개인 | - | - | - | 60만원 | 60만원 |
새일센터에서는 기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지도 및 점검을 하게 됩니다. 사전 통지로 이루어 지는 점검에 대해 기업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고 이때 인턴 대상자의 근무 상황과 애로사항, 심층 상담, 기업 대상 인턴근로자 보호 및 양성평등 교육, 일. 가정 양립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청년인턴제도의 경우 예전에는 예고없이 회사에 방문하여 청년인턴 대상자가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청년인턴제의 정부보조금을 불법적으로 받는 회사들이 많거나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나오는 현장점검이었는데 새일여성 인턴사업에서도 현장 점검이 있으니 고용주 분들은 법의 취지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턴 채용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위법 수급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본 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 보조금 혜택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인턴 지원금 관련 부정 수급 시에는 지원금 환수 외 5배 이하 제재부가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인턴 채용 지원금과 타 보조 사업의 기업지원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시 반드시 관련 사항을 새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 등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체의 인턴 채용 제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 인턴 채용 인원수 제한 기준 | 비고 |
1인 이상 10인 미만 | 상시근로자 수의 50% 이내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함 |
10인 이상 50인 미만 | 상시근로자 수의 25% 이내 | |
50인 이상 | 상시근로자 수의 20% 이내 |
3. 신청 방법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취업을 원하는 여성 구직자에게 진로지도, 설계, 직업심리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선배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내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인턴으로 연계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참여인원 목표가 7800명에 달하며 2023년에는 9200명의 경력단절 여성이 새일여성인턴으로 참여를 했고 인턴십 수료자 중 97.1%가 정규직에 성공을 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볼 만합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20대, 30대를 우선 선발하여 청년여성 및 경력단절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의 구직여성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여성과 기업체는 가까운 새일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실명 인증 후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새일센터 전화번호 1544-1199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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