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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소상공인 대환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by with마이구미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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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을 대상으로 대출금에 대해 저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과 이자환급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며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중.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 분들이 신용이 좋지 않을 상황에서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다든지 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하는데 애로가 있을 경우 저금리 대출상품 및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지원제도로써 중. 저 신용의 소상공인이 은행권 또는 비은행권에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거나 자력으로 대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여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도덕적인 해이 방지 차원에서 2024년 예산안 발표일인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로 한정합니다. 또한 나이스신용점수,  NCB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이고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각종 연체 및 휴. 폐업 중이 아니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약 4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업자 중 부동산 임대, 개발 및 공급업, 그리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이자 환급 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카드사 및 캐피털 회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2. 지원 내용

-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내용은 동일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이며 지원 후 대출금리는 연리 4.5% 고정금리로 지원이 됩니다. 대출기간은 10년으로 거치 기간이 없습니다. 만인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정책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총 한도에서 기존에 혜택 받은 금액을 차감 후 지원받게 됩니다. 상환방식은 상환기간 동안에는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대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지연배상금 면제가 기타 우대사항으로 있습니다. 보통 1금융권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약 1.5%에 달합니다. 대환 대출의 취급은행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DGB대구은행, BNK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대환대출 신청 건수 대비 실행률이 저조하다는 기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19등의 여파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들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 문을 두드려 지원대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의경우 지원 사항은 1년 치 이자 환급액 기준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지원이 가능하며 대출잔액과 해당 대출금리 구간지원 이자율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에서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대출잔액 및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은 당초 받고 있던 금리가 5.0%~5.5%일 경우 0.5% 환급, 5.5%~6.5% 일 경우 적용금리가 5%의 차이, 6.5%~7.0%일 경우 1.5% 환급입니다. 따라서 환급규모의 최대 이자율을 1.5%이며 최대지원 가능 대출금액은 1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억 원 X 1.5%를 계산하면 최대 지원액이 150만 원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예를 들어, 2023년 5월 대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 소상공인은 2024년 5월까지 납입한 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024년 6월 28일 에서 7월 5일 사이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2024년 2분기 일정은 2024년 4월 1일, 월요일부터 2024년 6월 24일, 월요일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후 환급액 확정은 2024년 6월 25일, 화요일부터 2024년 6월 27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자 환급일은 6월 28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여러개의여러 개의 대출계좌가 있는 경우에도 1개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계좌에 각각 대출금이 상이하고 대출 금리도 상이할 경우에는 1억 원 상한에 따라서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신청방법은 먼저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 대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만기연장 애로 대출일 경우 신청을 해야 하고 대환대출 취급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신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2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카드사, 캐피탈사의 경우 콜센터에 전화상담을 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카드사, 캐피탈사 외의 금융기관의 경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로 문의 하면 됩니다. 사업부서전화번호는 02-3211-5619, 5621, 5622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분증을 준비하면 되고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이내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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