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 월세 관계 없이 특별지원

by with마이구미 2024. 4. 14.
반응형

국토교통부에서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9만 원 이하 or 보증금 5천 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 or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을 폐지하고 2024년 4월 12일, 금요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비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이며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부담이 가장 큰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원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

 

1.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크게 연령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연령요건의 경우 부모님과 따로 거주를 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사업 공고일이나 신청일 기준이 아니고 19세에서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하신 분이면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5년 12월 1일 생인 청년은 2024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인 2024년 2월 26일 이후 24년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소득,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와 부모님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특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의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한 사람 등 부모님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 만을 확인합니다.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부모님은 부산에 거주할 경우 -  청년가구 본인 1인 1,337,067원, 원가구 3인(본인+부모) = 4,714,657원

 

2.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최장 1인당 2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는 게 중앙부처의 입장입니다.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동안(2024.3~2026.12)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를 하거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기타 사유의 경우(군 입대,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를 준용합니다. 

본 정부사업도 중복제외가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대상은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소유자와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본인이 받은 혜택 등에 대해서는 관한 지자체 복지과나 복지로 콜센터, 마이홈포털 콜센터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자는 먼저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지원 자격이 되면 해당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합니다.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사전에 확인해야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과정을 거친 후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 재산 조사 기간 경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신청을 한 경우 2024년 8월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를 통보할 경우 2024년 9월에 월세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신청을 했던 6월 지원금부터 9월까지 4개월 분 최대 8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들이 대상여부 확정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 법의 주기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집주인이 대부분 월세로 전환하기를 원하고 있는 마당에 월세 부담이 많은 직장 초년생이나 대학생등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