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최초 공고일이 2024년 2월 15일이고 수정 공고일이 2024년 4월 19일입니다. 요즘 공공요금과 물가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기요금 인상은 올해 하반기로 미룬다고 하는데 어차피 오를 전기요금 우리는 지원금 먼저 챙기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영업자의 폐업률과 상가 공실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불경기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께 지원하는 전기요금, 한 푼 한 푼이 정말 아쉬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가, 점포의 공실률은 코로나19 절정기였던 '20.4분기 7.1%를 웃돌아 '23.4분기 기준 7.3%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림잡아 10개 상가중 약 1개 정도의 상가가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활동 사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활동 사업자라 함은 개업일자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공고일 '24.2.15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폐업 중인 사업자로 조회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규모 판정은 공고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3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의 비활동 사업체'인 경우도 지원에서 배제가 됩니다. 다만, '24년 당해 연도에 개업을 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기간 환산을 합니다. 세법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개업일자가 '23.11.15이고 '23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연환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400만 원 ÷ 2개월)×12개월 = 2400만 원, 3000만 원 미만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한다는 법규정에 따라 11월 15일 개업에도 11월 전체 1개월을 사업영위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의 종류는 고지서에서 확인 하거나 한국전력 콜센터 123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용(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등), 산업용(광업용, 공업용, 공장등), 농사용(농업용, 어업용), 교육용(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비주거용은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입니다. 사업장 1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명의 대표자가 여러 곳에 사업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1곳만 지원하고 공동대표나, 각자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신청 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내용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유형1, 2로 나누어서 각각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로 나누어 지원을 합니다.
① 유형1 직접계약자 -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였기 때문에 신청자 또는 사업체의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전력에서 계약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므로 요금 청구에서 최대 20만 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② 유형2 비계약 사용자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시된 관리비 고지서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외에 관리비 고지서 없이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소규모 아파트 상가에서 별도 각각 호수마다 전기계량기나 검침기가 없이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원방식은 고지서 또는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23.1월~'24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의 대표 금융계좌로 환급하는 형식입니다. 공동대표자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고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가 맞는지 대사를 한 후에 주소지 일치여부 등을 검증합니다.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유형1 직접계약자'의 경우 '24.2.21부터 '24.6.30까지 신청, 유형2 비계약 사용자는 '24.3.4부터 '24.6.30까지 신청기간입니다. 당초 마감기한 5월 달에서 연장을 하였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검색 또는 URL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대상 여부조회(자가진단, 고객번호확인,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업체명, 주소등 추가정보 입력, 지원 대상 판정 및 문자전송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전기요금 지원절차는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가 거의 동일한데 검증절차에 있어서 각각 계약자 일치여부와 주소지 확인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 및 한전의 데이터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문자메세지로 안내를 합니다.
개업일의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개업연월일이며, 전기사용 계약이 중단되는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됩니다. 제출자료는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반납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관련 일반 문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번(평일 9시~18시)입니다. 요금 차감 및 계약종 관련 문의는 한국전력 콜센터 연중무휴 123번이나 각 지역별 구역 전기로 문의 하면 되겠습니다.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자영업 대표님이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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