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정책이 무료 33가지나 됩니다.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에 어떤 것이 있고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 우대
청년창업자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이들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창업촉진 사업이란 ①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지원, ②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③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④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사항이며 5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관 기관을 통해 청년 창업, 시니어 창업과 관련하여 많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글들 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지원 신용카드 지원사업(대전), 청년창업지원(경상북도, 전남곡성), 청년창업상시지원(안양), 안양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등의 사업, 청년창업 the와플 2기 모집, 2024, 청년창업 챌린지 프로그램, 환경부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녹색산업 청년창업등 지자체 및 검색 포털에서 정보를 얻으셔서 예비청년창업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상이등급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상이등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는 이와 별도로 장애인 등록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4.5.5부터는 자애인 등록이 가능해 질 예정이며 장애인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지 받을 수 있는 복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초 생계급여 ②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③ 방과 후 보육료 지원
④ 아이 돌봄 서비스 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⑥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⑦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⑧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등 고용, 생활지원, 교육지원, 건강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중복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숙지하거나 관련 부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5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장애인 등급을 받게되면 중복 이외 추가적인 복지정책 혜택 뿐만아니라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지원혜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나와있는데 주로 보훈급여, 교육지원, 대부지원, 의료지원, 생업지원 등의 지원항목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지원의 대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이 되고 각부처, 고용노동부, 문화재청,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의 지원내용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현재까지 재건축 연한은 아파트 사용승인(준공) 이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여 최대 20년에서 40년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별 연한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등은 40면, 대국, 경북, 울산 등은 30년, 전북 강원, 제주는 20년입니다. 요약하면 최장 40년 연한에서 30년으로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개정전 | 개정후 |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데 요약하면 구조안정성평가, 주거환경 중심평가로 이원화하여 전자는 재건축연한과 무관하게 최하위 등급 E등급 판정시 다른 항목에 상관없이 재건축을 허용, 후자의 경우는 재건축연한이 도래되고 나서 주거환경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번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사업 층수 15층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약을 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 층수를 용도지역 구분없이 7층 이하로 제한했었는데 이를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 이하로 완화합니다. 다만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5월 29일 시행합니다.
올해들어 부동산 PF대란, 건설사들의 연이어지는 부도 등 건설산업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막대합니다. 최근 평당 건축비는 7백만 원에 달하는 고물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건축의 조건은 완화되고 있지만 개발 부담금이 가중되고 조합원 및 원 소유자들의 추가 부담금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의 활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도시형소공인은 소상인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도심의 일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 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정책을 지원하여 제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자창은 도시형소공인을 위해 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설치, 경영지도, 기술개발 및 숙련기술 전수등입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정되어 5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2024년 2월, 소공인 특화 목적으로 '소공인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됩니다. 지원대상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소공인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특별시, 시, 군, 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신청은 온라인,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어 시행이 되는 제도이고 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도 15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군포시, 대구시, 인천시, 원주시, 화성시 등이 나서서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소공인의 참여가 기대됩니다.
필요한 정보는 소상공인마당 또는 소상공인지원공단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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