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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by with마이구미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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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등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의료서비스 시행 제도와 관련하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서울시 소재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매년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 02-2133-7534로 상담신청 하시면 됩니다.

각 의료기관에 방문 및 전화상이 가능합니다. 서울의료원 02-2276-7000,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853,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47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02-870-2005,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02-920-9338,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02-356-3286,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02-6300-7551,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02-2036-0359,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02-950-1408, 성애병원 02-840-7342,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02-4665-9401, 녹색병원 02-490-2121, 사랑플러스병원 02-2140-4506입니다.

 

2. 지원내용

노숙인(내국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입니다. 각 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된 것인지 확인을 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국내 발병여부 확인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수술 포함), 외래진료, 산전진찰이 해당됩니다. 대상자별 확인사항이 있는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원확인, 체류기간, 질병의 국내발병 여부, 전현직 근로확인, 건강보험 등 확인이며,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의 경우 국내인과 혼인사실 및 국적 미취득 확인, 가출 피신 등 확인이며, 난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자격 신원확인,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 신원조회, 건강보험 등 확인이 필요하며, 대상자 자녀 및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확인, 신원확인, 체류기간, 질병의 국내발병여부 확인, 건강보험 등 확인이 진행됩니다. 연간 지원 횟수 제한은 없으나 지원한도 금액은 1인당 500만원 범위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1인당 총진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 자체 심의를 거쳐 초과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의 90%만 지원이 가능하며 10%는 본인 부담입니다. 당일 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임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외래진료비는 인정이 됩니다. 

 

3.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제도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이동차량 지원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다국어 건강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51)에 문의하거나 위탁기관인 경희대 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수원시에서는 외국인 주민긴급지원이라고 하여 국내 체류 90일 이상이면서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생계비 명목으로 현금 지원을 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실비지원이며 1인당 최대 100만 원, 해산비의 경우 최대 1인당 5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80만 원의 보조금을 주기도 합니다. 장제비의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문의 수원시 다문화 정책과 031-228-2708로 하면 됩니다. 이렇듯 외국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각 지자체, 중앙정부에 산재되어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수시로 정부기관 홈페이지 방문을 하여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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