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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by with마이구미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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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 용도 뿐만아니라 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금융상품 가입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자격

나이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역증명서 상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 최대 6개월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신고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고소득 납부 이력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재직중인 회사로부터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요청함으로써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 군인들도 포함이 되고 해당되는 분들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격조건이 된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 꼭 전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혜택 자격은 첫째,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둘째, 가입당시 만 19세~만34세에 해당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라 함은 본인이 함께 살고있는 가족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합니다. 소득은 지건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혹은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기간 중 1회 이상이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 지원내용

통장의 계약기간은 계좌 해지시까지 입니다. 주택청약에 당첨이 된 후에도 해지하지 않으면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적용이자율은 납입원금 5000만원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7%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에는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가 됩니다. 청약 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2년이 미경과가 됐더라도 우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2년 미만의 경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이율 면에서 동일하고 2년이 이상, 10년 이내에서만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해당 되는 청년의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하는 상품이고 전환이 가능한 분도 무조건 전환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별도 절차없이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도 가입요건이 충족될 경우 전환이 가능한데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이전 전환원금은 해당사항이 없고, 새로 입금하는 분부터가 적용이 됩니다. 우대이율 적용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 납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 원금은 연속하여 인정이 됩니다. 월 납입금에 연체가 없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 당첨 후 일부 인출이 불가능 했는데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부분도 큰 혜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가입조건 미달일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우대이율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는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관련 사항은 올해 12월경 관련 부처협의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3. 신청방법

2024년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현역 장병 들은 은행에 방문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 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24년 상반기 이내에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가입시 제출서류는 소득증빙 서류와 병적증명서 등 각 해당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소득증빙의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원천징수영수증, 군복무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월납입액이 2만원 이상 1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청약 인정 금액은 일반 청약저축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취급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포털 http://nhuf.molit.go.kr 이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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