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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자동차 사고 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 총정리

by with마이구미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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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또는 그 가족분들에게 정부가 경제적 지원, 정신적 치료 목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매일 평균 7.5명에서 8.4명이 사망을 하고 있고 이는 연간 평균 약 30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피해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요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보면 제2항,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대상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한 1~4급에 해당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거나
-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내용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및 재학중에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격이 된다면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금액(원)
중증후유장애인
(1급~4급)
재활보조금 220,000 / 월
장학금 초등학생 250,000 / 분기
중학생 350,000 / 분기
고등학생 450,000 / 분기
사망 또는
중증후유
장애인의 
유자녀 자립지원금 70,000원 한도 / 월
장학금 초등학생 250,000 / 분기
중학생 350,000 / 분기
고등학생 450,000 / 분기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250,000 / 월
피부양노부모 피부양 보조금 220,000 / 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신청 서류

각 지원 대상자 및 유형별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생활형편 서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차상위계층확인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구분 서류 명칭
자동차 사고 증명서류 -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보험금 지급확인원(손해보험회사)
후유장애 증명서류 - 장애진단서, 장애정도 결정서, 장애인 증명서(각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생활형편 증명서류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인수당 수급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이상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신청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로 우편접수, 팩스,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공휴일과 토. 일요일은 제외합니다. 

 

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로 연 4회 신청합니다.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은 전화번호 1544-0049 또는 054-459-7303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제적인 지원정책을 알아봤습니다. 교통사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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