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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료 지원 완벽정리

by with마이구미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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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매년 수 회의 태풍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있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풍수해, 지진재해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재해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재해 취약지역 대상자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메이져 7개 민영보험사에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 지진재해 가입대상 시설물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①주택 및 동산, ②농임업용 온실 및 비닐하우스, ③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에 대해 소실 등이 발생될 경우 재해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입 대상물입니다. 

 

구분 가입대상
① 주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주민센터, 재난관리부서)

② 온실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③ 상가 공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소상공인이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꼭 챙겨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신용보증 비율 상향 조정 (85% -> 90%)

 -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 (0.1%)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1.0%->0.8%)

 -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점부여 (1~4점)

 - 신용보증시 심사우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실제 지급 사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가입대상 시설이 자연재해로 소실될 경우 현실적인 금전보상을 통해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례입니다. 

구분 주택 온실 상가공장
피해내용 '23.7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피해 '23.1월 폭설 및 강풍으로 인한 온실 피해 '23.6월 강풍으로 인한 건물 및 재고자산 피해 (260 ㎡)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 7,700원 19,177,000원 166,100원
본인부담 2,100원 8,215,700원 27,300원
지급된 보험료 55,800,000원 70,752,000원 43,573,587원

 

지표누리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피해액은 2022년만 해도 약 6천억 원에 이르는 등 금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금 청구절차

 

 

 

사고신고 및 보험금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먼저 가입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문의합니다. 지체 없는 보험금 수령을 위해 제출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 순서 진행 업무 보험회사 연락처
① 사고신고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에 방문, 전화 등으로 신고
② 현장 조사 지역전담 조직, 인력의 현장 출동, 사고조사 및 신속조사
③ 보험금 청구, 서류접수 보험금 수령시 필요한 서류 접수
④ 손해 사정 손해액 산정
⑤ 보험금 지급 온라인 입금 처리,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구분 주택 온실 상가공장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침수의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등)
공통서류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피보험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본
·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요구되는 서류

 

문의처는 아래 7개의 민간 보험회사와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02-6900-3240번입니다. 

 

 

오늘은 풍수해, 지진재해 등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해 보험료의 가입대상 시설물, 실제 지급 사례, 청구방법 및 제출서류를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92%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연재해 취약 지역이나 과거 재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꼭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재해취약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044-205-535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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