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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장애인 소득 보장 정부 정책 완벽정리

by with마이구미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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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분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고충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지인 중에 장애우가 있는 집들이 여러분 계셔서 실제 보고 느끼는 바가 남과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애우 분들 께서 금액의 대소를 떠나 고정된 현금을 주기적으로 보조받을 수 있다면 생활에 많은 도움과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장애우분들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자금대여, 장애아동 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신청

☞ 장애연금 신청 자격

'장애인연금법'상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인정소득 즉, 소득과 재산의 합계 금액이 선정기준금액 이하인 분은 장애연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정기준금액'이라 함은 본인, 배우자 단독으로는 130만 원, 부부합산의 경우 208만 원입니다. 

 

 

☞ 장애연금 급여종류

종류 연령 내용 금액
기초급여 18세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 월 최대 334,810원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차등지급

 

 

☞ 장애연금 지급대상 및 금액

(단위: 원)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18세~64세 65세 이상 18세~64세 18세~64세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24,810 424,810 334,810 90,000 424,81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414,810 80,000 334,810 80,000 80,000
차상위초과 364,810 50,000 334,810 30,000 50,000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성인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신청

경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성인의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만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수급자격은 생계수급자, 의료수급자, 주거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분들입니다. 

 

☞ 장애수당 급여액

(단위: 원)

구분 금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0,000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000

 

 

장애아동 수당

 

 

 

신청대상은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입니다. 또한 18세~20세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중인분을 포함합니다만 장애인연금과 중복하여 혜택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은 장애수당 수급자격과 동일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 수당 급여액

(단위: 원)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220,000 170,000 90,000
경증 110,000 110,000 30,000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신청 방법

구분 신청장소 준비서류 심사 및 결과 통보
장애인연금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대린인의 경우 위임장 등 소득 및 재산조사, 장애등급재심사
처리기간 최대 60일, 매월 20일 지급
장애 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 장애인 자립자금 신청대상

장애인 자립자금은 기준중위소득 50%~100%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년 기준 4인가구 기준 2,864,956원 초과 5,729,913원 이하)

 

대여 목적은 주로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기술훈련비 등이며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가 불가합니다. 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여신 심사 후 대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여가 불가될 수 있습니다. 예산 조기 마감 시 종료되는 정책이라 발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 자립자금 신청방법

 

구분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대여한도 등
서류준비 사업계획서, 소득.재산 신고서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자금대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
이율 최고 연 2%
대여취급 - 국민은행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복지정책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 콜센터 - 장애정도 판정 관련 민원상담 국번 없이 1355

부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및 소득. 재산 조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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