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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도약 계좌 가입하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by with마이구미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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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주택드림 청약저축 등과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만 가입하고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고 무엇보다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과 관련하여 혜택들이 이어지고 이벤트 행사도 하고 있으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 계좌개설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세 표준 합산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단, 육아휴직수당 포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개인 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소득도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연간 250%는 1인가구, 5834만 원, 2인가구, 9780만 원, 3인가구, 1억 2584만 원, 4인가구 1억 5363만 원 등입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하여 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됩니다.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학력이나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나이 계산시에는 병역 이행기간을 최대 6년으로 하여 복무기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산정하면 됩니다. 가입신청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본인부담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결정하는데 보통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로 책정이 됩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금리 조회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 계좌는 전 금융사 통틀어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청년의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 계좌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므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수급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 계좌는 일시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납입 조건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목돈을 일시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납입을 하고 가입자가 설정한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이 된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월 설정금액은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소득 기준으로 지급한도를 감안하여 개월수를 산정해 일시납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월 지급한도가 40만 원이므로 40만 원을 32개월로 곱하여 1280만 원을 일시납입 합니다. 일시납 규모는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일시납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고 마찬가지로 해야 합니다. 심사기관과 무관하게 매칭비율에 산입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을 할 경우 연 9%의 효과가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지원을 강화하여 3년 이상 가입유지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매칭비율 60%를 유지합니다. 혼인이나 출산의 경우 중도해지 사유를 추가하여 비과세등의 혜택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청년은 취급은행에 가입신청을 하고 취급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확인 사항을 통보하게 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은 결과통보를 은행에 전달하면 신청인은 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데 시중은행이 중간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 취급을 합니다. 왠만한 정부 대출제도는 이러한 구조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약 2주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거쳐 신청 후 다음 달 초에 개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은 약 2주가 소요되면 확인 세부 절차는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가구소득 확인, 확인결과 통보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행안부, 국세청, 병무청의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에 맞는 분은 자신의 소득수준과 목적을 감안하셔서 무조건 가입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화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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