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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휴가비 벌기 2024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by with마이구미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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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자 휴가지원 공고가 났습니다. 1인당 경비 총액 구성을 이전에 기업 부담금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기업 부담금 15만 원, 정부지원금 5만 원으로 조정(참가누적 5년차 기업)이 되었고 숙박 상품등 수도권 지역 이용제한을 합니다. 휴가샵 내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의 숙박상품은 이용제외합니다. 단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의 상품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이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등의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신청자격관련 연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시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가 참여 대상이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대표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문직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등기임원의 경우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를 제외하여 그 외 임원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 등에 여하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고용형태나 소득수준에 대한 별도 자격조건도 없어서 지원 대상의 폭이 매우 넓은 편입니다. 사업대상이 아닌 대기업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2. 지원내용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조성한 후 근로자의 휴가 시 국내 여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칭 펀드를 조성하는 개념의 지원사업입니다. 부담비율은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으로 총 40만원을 조성합니다. 다만 24년 기준 누적참여 5년차 이상의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연수가 있으므로 기업에서 5만원을 더하여 15만원 정부에서 5만 원을 차감하여 5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용방식은 휴가샵 온라인 몰에서 40만원 포인트를 부여받고 나서 국내 여행관련 상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 내 온라인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용기간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적립 포인트 부여시점부터 '24년 12월 20일, 금요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최대 15만 명에게 지원하면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남들보다 서둘러서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여된 포인트는 양도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에 혜택으로는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전 부여 및 실적인증을 받을 수 있어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입니다. 정부포상, 언론홍보, 사례집 발간등의 혜택으로 기업은 채용, 홍보 등에 있어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인증 신청은 대부분 올 4월 ~6월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가점이 부여 받기 때문에 선정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친화 인증의 경우 선정 시 조달청입찰 시 가산점,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이 지원되고, 여가친화인증의 경우 정부포상과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제공되며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선정시 고용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 조사 3년 면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대출금리 우대 등 지원내용이 작지 않고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되는  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근로자의 혜택으로는 국내 여행경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적립한 금액에 100%를 기업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므로 참여 가능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더불어 각종 상품할인 및 이벤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담당자가 참여 신청을 하는데 기업 담당자 정보, 참여 근로자 인원등을 작성합니다.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참여기업 확정 여부를 안내받게 되면 기업담당자는 참여근로자의 인적 정보를 입력하면서 가상 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합니다.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 납부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은 후에 진행해야합니다. 아니면 근로자 부담금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면 복리후생비로 세법상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기업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제출하고 중소기업확인서와 법인등기부등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과 설립 등록증 내지는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제출해야합니다. 신청문의는 전담지원센터 전화 1670-13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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