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보시고 나면 DSR의 개념과 스트레스 DSR을 왜 연장하고 있는지 아시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이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DSR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정부에서는 왜 연장 정책을 피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DSR의 개념
먼저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DSR의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돈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 대비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DSR = (연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 ÷ (대출자의 연간 총소득)
총부채상환비율인 DTI(Debt to Income Ratio)와의 차이점을 아래의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DSR | DTI |
(연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 ÷ (대출자의 연간 총소득)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 연간이자 상환액) ÷ (대출자의 연간 총소득X100) |
*대출금의 원금 :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주택담보대출 |
정부 및 금융당국은 2018년 하반기부터 DSR을 금융기관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고 DSR규제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개념
그렇다면 스트레스 DSR은 어떤 개념일까요? 경제학적으로 저량의 개념이 아닌 유량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적인 개념 즉, 나의 대출이자율과 상환조건, 나의 연소득이 고정되어 있는 것(저량의 개념)이 아니고 금리, 소득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유량의 개념)을 가정한 여심심사 기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Stress DSR = (Stress 상황에서의 연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 ÷
(Stress 상황에서의 대출자의 연간 총소득)
한마디로 말해서 가계의 재무구조가 경제적인 충격 즉, 금리 상승, 소득감소, 대출기간의 단축이나 연장 불가 등의 악조건으로의 전향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요소입니다.
구분 | |
스트레스 DSR 산출 | 금리 상승 시나리오 |
소득 감소 시나리오 | |
대출기간 단축 또는 연장 | |
스트레스 DSR의 중요성 | 금융 안정성평가 |
가계 부채 관리 | |
거시경제적 안정성 | |
스트레스 DSR의 한계 | 정확한 시나리오 설정 어려움 |
개별 대출자의 특성 반영 한계 | |
다른지표와의 연계 |
우리나라 스트레스 DSR의 방향
우리나라의 스트레스 DSR의 2024년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금리를 25%만 적용한 0.38%입니다. 가산금리 최저 하한 은 1.5%이고 상반기 적용비율 25%를 곱하게 되면 0.375%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대출금리에서 스트레스 DSR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면 대출한도는 축소되고 상환 이자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6.24.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하반기 스트레스 DSR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금리를 8월 말일까지 2개월 변경하여 적용을 하고 9월부터는 50%의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가 0.375%인데 , 기본스트레스 금리 1.5%에서 50%를 적용하면 0.75%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제2금융권으로 대출은 받으신 분들의 2중 고통이 예상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니 신용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이라 함은 제1금융권 즉,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회사, 벤처캐피털이 제2금융권의 대표적인 기관들입니다.
참고로 사채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제3금융권이라 부릅니다.
2024.8.11. 국토부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으로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최대 3.1%로 올리는 방안과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대출을 상승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DSR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시작된 대출규제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막대하게 됩니다.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 스트레스 DSR이지만 향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DSR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행 시기를 연장하면서 부동산 매수를 종용하는 효과가 있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불안심리로 인하여 과매수, 영끌매수의 사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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