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계획이 있으신 부천 거주 시민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 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입니다.
부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개요
구분 | 내용 | 비고 |
사업기간 | 2024.4.4~11.30 | 예산소진시까지 지원 |
사업비 | 40,470,000원 | 도비 23,235천원, 시비 20,235천원 |
지원방식 | 설치단가의 80% 정율지원 | 신청인 자기부담금 20% |
지원근거 |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조례 | 제19조, 제22조 |
부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지원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에서 규정한 부천시 소재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주민등록상 부천시 거주자로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고 지방세 및 세외의 수입 체납이 없어야 함
사업기간 내에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 완료가 가능한 자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자
부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지원내용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베란다 또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옥상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원용량은 신청 가구당 1000w 이하이고 설치단가의 80%를 지원합니다. 각 도 및 시에서 40%씩 부담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 절차 | 비고 |
1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공고 | 부천시 2024.5.1자 공고 |
2 | 사업 계약체결 | 신청자와 참여기업간 계약체결 |
3 | 참여신청 | 신청자, 참여기업이 부천시에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4 | 사업승인 및 설치공사 | 부천시에서 신청자, 참여자로 하여금 90일 이내 설치공사 완료함 |
5 | 보조금 신청접수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이 부천시에 청구 |
6 | 보조금 지급 | 부천시가 참여기업에게 지급 |
부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방법
부천시 미니태양광보급지원을 받으려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부천시에 오프라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5.1부터 2024.11.30까지입니다. 예산 소진시까지이므로 선착순으로 발 빠르게 신청합니다.
접수처는 부천시청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입니다. (부천시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기후에너지과 우편번호 14547)
신청은 신청자가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참여기업 정보 및 견적금액
참여기업은 솔라테라스주식회사와 두리에너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설치완료 이후 5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해야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을 알아봤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정책에 따른 지원으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 동참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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