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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총정리

by with마이구미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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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폐업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신청일 기준 만 35세 미만이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 중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특별상환유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상환유예대출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기본 공통자격 요건과 유형별 추가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추가자격 요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대학 학부 졸업생 또는 대학원 재학생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 취업 이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 결정 전인 자(단,  의무상환 개신자 중 실직, 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의 경우 신청가능)
■ 부실채권 미보유자(단, 분할상환자는 신청가능)
■ 특별상환 유예대출 미수혜자
추가자격 요건
□ 유형1. 부 또는 모의 사망(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유형2. 부 또는 모의 파산, 면책, 개인회생결정(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유형3.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유형4. 본인이 장애인
□ 유형5. 본인 또는 부, 모의 중증질병
□ 유형6.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연체 6개월 이상)
□ 유형7.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자(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유형8.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실직가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지역 지정에 따라 지원지역, 신청기간 변동 가능)
□ 유형9. 군 복무 및 군 복무 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인 자(졸업 여부 무관, 재학생 신청 가능)
□ 유형10. 대학생 창업자(졸업 여부 무관, 재학생 신청 가능) _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창업프로그램 참여자
□ 유형11. 본인이 차상위 계층(유형 3과 통합)
□ 유형12. 코로나19 실직, 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유형 13과 통합)
□ 유형13. 본인 또는 부, 모의 실직, 폐업(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특별상환유예대출 지원내용

특별상환유예대출 제도는 각각 공통자격요건과 추가요건을 갖춘,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한을 최대 3년간 유예해 주는 제도이고 

무이자 분할상환을 4년간 주어지거나 만기가 4년째 되는 해에 일시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상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상환방법 비고
분할상환 유예기간 종료일 또는 중단신청일의 다음날부터 48개월 동안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는 방법 ■ 유예기간 종료일이라 함은 약정체결일로부터 3년(유형12) 또는 유예대상 학자금대출 최종만기일 중 먼저도래하는 날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만기 후 연체시 지연배상금 발생
만기 일시 상환 유예종료 후 4년 뒤인 유예대출만기일에 전액 일시 상환

 

결론적으로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ex. 신청일자 : 2024.10.15.

- 한국장학재단 전체 통합 학자금 대출 1000만원 잔액 

- 최장 유예기간 3년동안 장학재단이 대신 납부한 원금이 500만원, 이자가 50만원 => 2027.10.15.

- 2031.10.15. 까지 550만원에 대해서 무이자 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 중 선택

특별상환유예대출 진행 절차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순서 진행단계 업무처리 바로가기
1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전자서명수단 로그인 
2 서류제출 및 적격심사 신청 유형별 필요한 서류 확인 및 재단의 심사과정
3 승인 및 대상자 통지 심사 완료 시 특별상환유예대출 현황에서 심사결과 확인
4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유예약정 체결
5 유예실시 상환유예 개시

 

특별상환유예대출은 요약하자면 유예신청 전이면 매월 원리금 상환을 부담합니다. 유예 약정을 체결하고 나면 한국장학재단이 매월 원리금을 대신 납입하며 그 기간은 최장 3년입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재단이 납입합 총원리금을 신규 대출의 개념으로 하여 4년간 무이자로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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