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기간에 휴업 및 폐업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권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으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를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20.4월~'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대상 | 내용 |
부실차주 |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로서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등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 등재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 상품 등
-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제외됨
코로나 피해와는 무관하게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대출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는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관련 구상채권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인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각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부여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은 10년 분할상환) | |
담보대출 |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공히 절차 지원내용 동일 | |
원금조정 | 보유재산 감안 원금을 최대 80%까지 조정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 최대 90%) |
원금조정 지원 없음 |
금리조정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연체 30일 이전 9% 초과 금리에 한하여 9%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단일금리로 조정 |
추심 등 | 조정신청 즉시 추심중단 | 조정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처리기관 |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 신용회복위원회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제한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신청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 간 재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실차주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및 처리 절차
부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창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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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창구 신청 |
채무조정 신청 후 약정 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2주일 동안 신청 후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폐업률과 점포 공실률이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후속적인 지원대책보다는 이 분들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전방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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