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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세무조사 세금부과 권리침해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제도 총정리

by with마이구미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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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납부가 뒤따르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세금의 부과 징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보호요청이 필요한 경우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세무조사 또는 세금의 부과, 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당적인 행위와 세무조사 이외 일반 국세행정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요청 대상이 구분됩니다. º

요청구분 세부 부당 침해 상황
세무조사 진행중인 경우 1.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조사
2. 명백한 세금 탈루혐의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재조사
3.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4.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º 조사와 관련이 없는 장부 등의 일시보관
  º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경우
  º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을 일시 보관
  º 납세자 등에게 금품, 향을 등을 요구
  º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사적으로 사용
  º 조사 중지 기간 중 질문 또는 장부 등을 조사
5.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세무조사 이외 국세 행정 업무의 경우 1.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 완료 후 필요한 후속처분 지연
2. 사전예고, 근거법령 없이 압류하거나 과세자료를 소명안내 없이고지
3.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 제공 요구를 거부 또는 지연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사적 사용
5. 과세자료 처리 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자료요구 또는 반복적인 요구
6. 해명자료가 제출된 과세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지연
7.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 미준수로 인한 권리 침해
8. 현장확인 출장 목적과 관련없이 장부, 서류 등을 요구 또는 사실관계 확인
9.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보호요청이라 함은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우편신청방법, 방문신청방법 3가지로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내용 바로가기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 로그인 하여 권리보호요청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세무서식->권리보호로 검색
홈택스, 손택스 ->신청/제출->납세자보호민원->권리보호요청
우편신청 ■ 세무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민원신청
방문신청 ■ 가까운 세무서 또는 처리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세무조사 참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의 부과, 징수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 또는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 전문 민원조사관을 말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4.10.16. 서울교육감 선거와 지방 몇 곳의 지자체장 보궐선거가 있는 날인데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나온 김경지라는 야당 후보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도 역임하였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제도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조사 관할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참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조사 장소에 참관하여 세무조사 절차 준수, 납세자의 권리, 소명자료 제출 요령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참관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조사 시 참관 신청 기준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세무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일반통합세무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비상장, 비계열 영리 내국법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납세자
☞ 신청제외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업종 영위 사업자와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는 제외함

 

국세조사 및 국세 행정업무와 관련된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26을 누르시고 3번을 누르면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과 연결되어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으나 주로 세무조사 통보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조사관이 직접 세무조사 통보 공문과 납세자 권리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고 사업장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회사에 재직 중에 법인의 부분세무조사, 통합세무조사를 여러 차례 경험을 해보았는데요. 다소 고압적이거나 조사 대상 법인, 개인보다 국세청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위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규모있는 회사들은 세금 관련 신고, 법인세 조정 등의 조력을 받는 자문 세무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처에 유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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