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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말일 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 해서 받으세요. 해당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받으셔서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인당 100만 원 반드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비교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소득요건(부부합산)_(*1)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재산요건(가구원 기준)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
소득,자산요건 충족하더라도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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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최대) |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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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반기신청 선택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정기신청 5월1일~5월 31일 ==>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 ===>'25년 1월 말 이전 지급 단, 5% 감액지원 |
(*1) '23.1.~'23.12.31 기간,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은 '24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① ARS 전화신청 방법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개인인증번호 입력
②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③ 인터넷신청 - 서면 안내문의 경우 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안내문 내에서 바로 신청
④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 동의 하에 국세청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⑥ 자동신청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동의 하에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시 자동으로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66-3636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자격기준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고 국세청에서 관련 안내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으니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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