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정부정책179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등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의료서비스 시행 제도와 관련하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서울시 소재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매년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 02-2133-7534로 상담신청 하시면 됩니다. 각 의료기관에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의료원 02-2276-7000,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853,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47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02-870-2005,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02-920-9338, 서울특별시.. 2024. 4. 2.
사회보장급여 신청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지의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 등에서만 가능했던 것이 관할 주소지를 포함한 실제 거주지의 모든 신청기관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바뀐 제도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사회보장급여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지 외 실지주거지 신청가능한 사회보장급여 내용 2024년 4월 1일, 월요일부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12개 사회보장급여 확대와 관련하여 신청인 본인의 거주지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등 13개의 사회보장 급여는 이미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데 이번에 확대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에 12개 확대 시행되는 급여 종류는 .. 2024. 4. 1.
2024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서울시 조례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서울시 청년 자립 토대 지원사업 참여를 통하여 맟춤형 프로그램 상담도 받고 현금 1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시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의 청년으로 198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근로중인 개인회생 변제완료 예정인사람이거나 면책 결정자가 대상이며 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하며 참고로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하며 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신청자가.. 2024. 3.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