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등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의료서비스 시행 제도와 관련하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서울시 소재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매년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 02-2133-7534로 상담신청 하시면 됩니다. 각 의료기관에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의료원 02-2276-7000,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853,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47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02-870-2005,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02-920-9338, 서울특별시..
202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