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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창업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by with마이구미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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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전년대비 500억 원을 증액하여 총 3000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유망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의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착순 신청 개념이니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원대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의 청년 사업가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사업 신청일 또는 접수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3년 미만이어야 하고 아직 창업준비를 하면서 사업자등록 이전인 분은 최종 융자 시점까지는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로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의 창업 및 예비창업자는 지원대상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학력이나 전공에 제한이 없으며 취업상태는 자영업자, 예비 창업자, 창업 3년 미만 기업이 해당됩니다. 영세 사업자나, 중소, 중견기업의 형태이어야 합니다. 

 

2. 지원내용

자금지원의 종류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시설자금의 내용은 생산, 정보화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구입비 및 건축자금 용도입니다. 자가 사업장 등의 범위는 사업장이나 공장내에 있는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토지구입비의 경우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어야 하거나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계약자 중에서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로부터 착공계 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을 지원하는데 일반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 공매로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에 1회 지급으로 횟수제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운전자금 지원으로는 사업과 관련한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비용, 기술 개발비용, 인건비 및 임차 보증금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한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운전자금 지원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2.5% 고정금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 이내이며 거치기간 3년 이내입니다. 운전자금의 경우 6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입니다. 기업 자율 상환제도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정책자금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제조업 및 지역특화 주력사업,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의 경우는 2억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지역특화주력사

3. 신청방법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kosmes.or.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안내전화 055-751-9836으로 문의하시거나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번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4년 올해부터 전국 8개 지역본부, 지부에서 진행하던 평가 위원회를 19개 지역, 본부롤 확대하여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융자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신청 후 사전상담을 거쳐 정책 우선도 평가를 받은 다음 승인이 되면 온라인융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을 해야 하고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월별로 신청 날짜가 공지됩니다. 서울 및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는 '24년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4월 16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하고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의 경우는 4월 17일 오전 10시부터 4월 18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창업교육, 멘토링을 실시하고,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의 역량 평가를 별도 실시하는데 현장 방문 또는 심층 면담을 진행합니다. 사업계획 심의 후 평가를 거쳐 융자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출서류는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자금소요내역 포함), 윤리준수약속 및 세부계획서, 기업현황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마다 상담일정 등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미리 접수를 진행하시고 선착순 운영방식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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