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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당장 먼저 해야할 일

by with마이구미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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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 지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24년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 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의 1석 3조 이상의 청약통장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은 빨리 신청하실수록 이득이 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의 차이점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청년주택 드림청약 통장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소득요건도 연 소득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완화되었습니다. 

현역 장병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을 경우에는 2%대 금리로 분양대금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를 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인 것입니다. 

저축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와 10년 초과 시에는 이자율에 있어서 차이점이 없습니다.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에는 일반 주택청약조합저축의 금리가 2.8%인데 반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연 4.5%입니다. 납입원금 5000만 원에서 적용이 됩니다. 

 

청약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사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와 동일합니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거래 조건

 

◆ 가입자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람을 포함]인 거주자 중,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가입제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포함)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ㅇ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가입조건(연령, 연소득, 무주택)충족한 경우에만 신규 가입 또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이하 전환신규이라고 함)을 신청하여 가입 가능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가입개시일로부터 2025.12.31.까지만 가입 가능함

 

◆ 기존 청년우대형 및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는 모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됨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됨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0, 국방부 복지정책과 02-478-6611,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총괄팀 051-998-2201,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1

 

2024.04.03 - [정부정책]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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