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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4년 주거종합계획 핵심 내용 정리

by with마이구미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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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2024.5.14,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거는 우리 생활과 재테크 양대 산맥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4주거종합계획은 추진경위, '24 주거지원 계획,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향후 추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종합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는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주거지원 계획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주택을 23.8만 호, 주거 급여 145만 가구,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지원 29.1만 가구 등 총 197.9만 가구에 지원하는 거시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정책

 

공공주택 23.8만 호의 구성이 공공임대주택 11.5만 호, 공공지원임재주택 3.3만 호, 공공분양 9만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재주택의 경우는 사업승인, 부지확보, 사업승인을 각각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공공분양의 비중이 작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47%대비 '24년에는 48%로 상향 조정하고 기준 임대료를 전년 대비 1.1~2.7만 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주택공급 정책

 

2024년 전국 주택 인허가 목표 물량은 54만호 입니다. 서울 11만 호, 서울제외 수도권 19만 호이며, 비수도권의 광역 자치시의 경우 11만 호, 이외 8개 도, 12만 호입니다. 유형별로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정비사업 등이 12만 호, 3기 신도시 포함 공공택지 등이 16만 호, 도시개발, 기타 일반주택사업 26만 호입니다. 

 

택지공급 정책

 

'24년 공공택지는 전국 20.6㎢ (6,231,500평) 공급이 실시계획 승인 등 추진중에 있으며 수도권 17.3㎢(5,233,250평), 지방 3.3㎢(1,000,000평)로 서울 수도권의 택지 공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과 양극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주거부문 예산 편성

 

'24년 주거부문 주택자금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통하여 각 2.7조원, 37.2조을 조달, 지원하여 총 39.9조 원입니다.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정부 재정이 아닌 주택도시 기금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간산업인 주거급여 지원보다는 임대주택 건설, 매입, 분양주택 건설 등의 비중이 높습니다. 

 

구분 공공임대 공공지원 공공분양 주거급여수급 구입자금 전월세자금 총계
주거지원계획 (만가구) 11.5 3.3 9.0 145.0 15.7 13.4 197.9
구분 수도권 서울 광역, 자치시 8개의 도 - - 총계
주택인허가(만호) 19 11 11 12 - - 54
구분 민간임대 공공주택 도시개발 지역개발 - - 총계
택지공급 ㎢ 3.5 15.7 0.8 0.6 - - 20.6

*2024 주거지원 계획 요약

기 완료된 규제 정상화 조치

구분 내용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완화 * 수도권 최대 10년 →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완화
중도금 대출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12억원) 폐지
특별공급 기준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투기과열지구 9억원) 폐지
청약제도 합리화 청약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 허용

 

재건축 패스트 트랙 절차

  • 준공 30년 도과 시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을 병행 가능하도록 개선함
  • 조합설립 단계 및 사업시행인가에서 각 초기 사업비 기금융자와 민간대출 시 HUG 보증을 신설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세대수 및 방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주차장 기준 완화
  • 중심상업지역 내 건설 시 단일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 주거용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
  • 취득세 최대 50% 감면
  • 융자 한도 상향 - 분양 1억 원으로, 임대, 1.2억 원으로 공공지원 1.4억 원으로 확대

 

주택수 제외 대상 완화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 제외함, 또한 2년간 구입, 임대등록 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

(60㎡,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청약 시 비 아파트 소형 저가 주택의 무주택 인정기준이 수도권 현행 1.6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개선, 지방의 경우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개선

 

이외 전세사기 방지대책 및 지원 정책과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규정을 설치 및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 정부에서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에서 약 19만 호의 물량을 누락시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여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개선, 완화책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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