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연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영세개인사업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세사업자분들이 국세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받고 체납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산세, 가산금을 면제받는 금액 지원과 분할 납부 혜택을 받음으로써 일시적인 자금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 자세히 보시고 자격 등 해당되시는 영세 개인사업자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징수특례'로 검색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징수특례 신청요건
영세개인사업자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특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총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폐업일로부터 직전 3년간 평균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을 하고 폐업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 사업의 총수입 금액이 평균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은 매출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째,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해야 함
☞ 2020.1.1.부터 2026.12.31. 까지의 기간 중에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을 것과 2) 취업을 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을 것'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본세에 대한 체납액 합계 금액이 5천만 원 이하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농특세가 포함이 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됩니다.
넷째, 체납액 납부의무소멸을 적용받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즉,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다시 말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를 적용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함
☞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징수특례 신청방법
영세개인사업자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특례신청 방법은 전국 세무서 징세과에 방문신청과 온라인 홈택스에서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의 관할 세무서가 여러 개인 경우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제출서류 | - 체납액 징수특례신청서 - 사업자등록 신청사실 또는 취업증명 서류 - 압류된 재산이 있는 경우 설정된 전세권, 질권 등 계약서 사본 |
사업재개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거래명세서 취업시 : 재직증명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등 |
신청기간 | 2020.1.1.~2027.12.31. | 사업재개 및 취업은 2026.12.31.까지 종료해야함 |
결정기한 |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징수특례 체납 대상의 정의
영세개인사업자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특례를 신청할 때 대상을 판정할 때, 기준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체납액을 징수특례 체납 대상으로 봅니다.
"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일 "
폐업일 | 기준일 |
2019.12.31. 이전 | 2019.07.25. |
2020.01.01.~2020.12.31. | 2020.07.25. |
2021.01.01.~2021.12.31. | 2021.07.25. |
2022.01.01.~2022.12.31. | 2022.07.25. |
2023.01.01.~ 2023.12.31. | 2023.07.25. |
1)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을 경우 그 체납액
2)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배분금액 충당 후 남은 체납액
3) 총 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체납액 - (가 x 140% - 나)
☞ 가의 뜻 :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
☞ 나의 뜻 : 체납된 국세 법정기일 이전에 등기, 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로 채권의 금액이나 확 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체납액 징수특례 내용
영세개인사업자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특례제도는 징수곤란 면제금액, 분납승인, 신용정보 제공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징수특례 | 세부 내용 | 비고 |
면제금액 | ■ 이미 부과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 ■ 신청일 이후 발생 가산금과 납부지연 가산세 |
- 납부의무 성립일 : 이미 부과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면제금액 |
분납승인 | ■ 징수곤란 체납액 분납허용 ■ 징수곤란 체납액을 제외한 체납액은 포함 안됨 |
- 최대 5년까지 - 징수특례 받은 후 총5회, 연속3회 미납하거나 최종분납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재 강제징수 |
기타 | ■ 납세증명서 발급가능 ■ 신용정보 제공대상에서 제외 |
- 징수특례 승인 체납만 있을 경우 |
☞이미 부과된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방법
2020.01.01. 이후 | 2019.12.31.이전 |
대상체납액 X (3% + 지정납부기한부터 신청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된 일수 X 0.022%) | 대상체납액 X {(3% + (납부기한부터 신청일까지 가산금 부과된 월수 - 1) X 0.75%} |
**2022.02.15.이전 0.025% | **2018.12.31..이전 1.2% |
오늘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경매물건이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는 현실에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최대라고 합니다.
국세에 대한 가산세 감면은 분명히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고,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전이라면 금번 징수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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