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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경기도 누구나 돌봄 서비스 총정리

by with마이구미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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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기도 주민이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병원의료기술이 발달한 세상이라더라도 혼자 있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노약자분들은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위기상황에서 경기도민 누구나 "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10.27. 버스에서 홍보중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


 

누구나돌봄 시행 지자체

 

누구나돌봄 서비스는 경기도 15개 시,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가평, 연천, 과천, 용인, 광명, 이천, 부천, 파주, 시흥, 평택, 안성, 포천, 양평, 화성, 남양주시에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스,ㅂ니다. 

누구나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누구나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주로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이 어려우신 분,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한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하게 공백이 생긴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7대 돌봄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돌봄 서비스 서비스 내용
생활돌봄 신체활동 지원(세면, 화장실 이동)
가사활동 지원(식사, 설거지 등)
동행돌봄 병원동행
일상생활업무 동행(관공서, 은행등)
주거안전 간단한 소모품 교체(형광등, 수전 등)
부분 수리 및 방역
식사지원 도시락 제공 서비스(일반식, 죽식, 환자식 제공)
일시보호 일정기간 입소보호 서비스(시설 내 식사제공 및 수발지원)
재활돌봄 맞춤형 운동 재활 서비스 (가정 내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 심리상담 제공(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 지원)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지원방식으로 7대 서비스 중 선택을 하고 연간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50%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자기부담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5년 기준중위소득

누구나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누구나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주로 서비스 신청,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서비스 신청 1. 위기상황 접수
2. 현장방문
3. 돌봄계획 수립
도민 ->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도민
자격확인 및 돌봄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7대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과 협업
사후 관리 서비스 점검 및 비용정산
사후관리
공공사업 및 민간연계 지원

 

 

 

경기도 누구나돌봄 서비스는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연락을 해도 되고 
경기 위기상담 콜센터 031-120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로 전화해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놓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긴급히 전화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 도의 지방 정부에서도 각종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에 해당이 없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서 어렵거나 위기가 있을 때 010-4419-7722로 전화하여 도움을 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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