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기도 주민이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병원의료기술이 발달한 세상이라더라도 혼자 있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노약자분들은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위기상황에서 경기도민 누구나 "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돌봄 시행 지자체
누구나돌봄 서비스는 경기도 15개 시,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가평, 연천, 과천, 용인, 광명, 이천, 부천, 파주, 시흥, 평택, 안성, 포천, 양평, 화성, 남양주시에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스,ㅂ니다.
누구나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누구나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주로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이 어려우신 분,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한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하게 공백이 생긴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7대 돌봄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돌봄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생활돌봄 | 신체활동 지원(세면, 화장실 이동) 가사활동 지원(식사, 설거지 등) |
동행돌봄 | 병원동행 일상생활업무 동행(관공서, 은행등) |
주거안전 | 간단한 소모품 교체(형광등, 수전 등) 부분 수리 및 방역 |
식사지원 | 도시락 제공 서비스(일반식, 죽식, 환자식 제공) |
일시보호 | 일정기간 입소보호 서비스(시설 내 식사제공 및 수발지원) |
재활돌봄 | 맞춤형 운동 재활 서비스 (가정 내 서비스 제공) |
심리상담 | 심리상담 제공(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 지원) |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지원방식으로 7대 서비스 중 선택을 하고 연간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 전액지원 |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 50%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 자기부담 |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5년 기준중위소득
누구나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누구나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주로 서비스 신청,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서비스 신청 | 1. 위기상황 접수 2. 현장방문 3. 돌봄계획 수립 |
도민 ->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도민 자격확인 및 돌봄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7대 서비스 제공 | 연계기관과 협업 |
사후 관리 | 서비스 점검 및 비용정산 사후관리 |
공공사업 및 민간연계 지원 |
경기도 누구나돌봄 서비스는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연락을 해도 되고
경기 위기상담 콜센터 031-120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로 전화해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놓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긴급히 전화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 도의 지방 정부에서도 각종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에 해당이 없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서 어렵거나 위기가 있을 때 010-4419-7722로 전화하여 도움을 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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