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해외로 나갈 경우 문화유산이라고 생각되는 물품이 있다면 사전에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가능 여부를 사전 감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유산 사전예약 감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근거 법률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작 연대가 1945년 이전인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감정받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2015년 9월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감정 신청
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분은 출국 최소 3일 전에 사전예약감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www.khs.go.kr
에서 신청하며 신청 시 물품 사진 및 탑승권 등을 첨부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국민참여, 법정민원 신청 하단에 산전예약 감정신청을 클릭합니다.
사전예약 감정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보가 나옵니다. 이후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를 하고 개인이 신청할지 사업자가 신청할지 선택합니다.
구분 | 내용 |
민원명 | 사전예약 감정신청 |
민원안내 |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문화유산으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는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가 출국 전에 반출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서 |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신청서 작성 |
관련서류 | 수하물인 경우 : 탑승권, 물품이미지 사진(jpg 해상도 300dpi 이상) |
수출화물인 경우 : 인보이스, 물품이미지 사진(jpg 해상도 300dpi 이상) | |
신청 및 처리기간 | 신청 : 출국 전 최소 2일 전 / 처리기간 2~3일 이내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후 관련자료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과정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감정을 신청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
① 문화유산이 아닌경우
문화유산이 아닌 경우에는 출국 당일 문화유산감정관실에 방문하여 사진 감정한 물품에 대해 실물 확인을 받은 후 1945년 이후 제작품은 확인서를 발급하여 반출가능
② 문화유산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반출 희망 시 국가유산청 관련 부서로 문의
③ 사진으로 문화유산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가 사진 자료 제출 또는 출국 당일 문화유산감정관실에 방문하여 실물을 재감정받음
무허가수출 등의 처벌조항
무허가수출 등의 처벌조한은 무거운 형벌이 가해집니다.
제39조, 수출 등의 금지의 법률조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반출한 문화유산을 기한까지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제60조,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법률 조항에 따라 불법적으로 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위 위반사항에 대해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사실을 알고 해당 문화유산을 양도, 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전국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관실
아래 문화유산 감정관실 전화번호를 참조하여 문화유산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되는 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일이 생기면 미리미리 전화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해외에 나갈 때 문화유산 반출이나 수출 시 사전 예약 감정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형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여유자금 파킹통장 저축은행 금리비교 (0) | 2024.12.10 |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도움되는 것들 총정리 (34) | 2024.12.05 |
중부내륙선 연장 개통 충주~문경 철도개통소식 (0) | 2024.11.26 |
전세사기 당하지 않기 전세사기 예방교육 근저당, 선순위보증금 확인 (2) | 2024.11.20 |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정부 혜택 받는 방법 (3) | 202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