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등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의료서비스 시행 제도와 관련하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서울시 소재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매년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 02-2133-7534로 상담신청 하시면 됩니다. 각 의료기관에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의료원 02-2276-7000,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853,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47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02-870-2005,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02-920-9338, 서울특별시..
2024. 4. 2.
입원 건강검진 생활비 지원 제도 신청방법, 자격기준, 지원금액, 지원제외 항목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 근로자, 1인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 취약 계층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 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서울시에서 2019년 6월부터 시작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의 명칭이 '서울형 입원 건강검진 생활비 지원 제도'로 바뀌었고 지원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청 절차가 신속하고 간소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생활비 지원의 신청방법, 자격기준, 지원금액 및 예외 대상 치료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한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sickleave.seoul.go.kr에서 신청하시거나..
2024. 3. 31.